개정안은 지자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며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 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