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9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역공개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해 배우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안은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해 병역공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병역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김병욱·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