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부담 완화 등 병행 조치”
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있다. 새해에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 해결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