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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퇴직 공무원에 234개 지자체 781억 집행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2-29 20:23 게재일 2020-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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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5만3천697명(가족 포함)에게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이유는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지급 등이었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개를 제외한 234개 지자체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통해 국내·외 연수 또는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4년 동안 지급된 금액만 781억원을 넘었다.

앞서 지난 2015년 권익위는 모든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 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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