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에 대해 27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나경원 “내년 지선 당심 70% 룰 안 바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출석
전재수 전 장관 14시간 조사받고 새벽 귀가
이철우 지사 “계엄 사과는 매번 선거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민주당 대구시당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취소해야"
경북도 ‘100년 미래 책임질 관문공항’ 본격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