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 전에 입대해 아직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李대통령 “일부 언론-부동산 투기세력 결탁,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도 수십년간 무산시켜”
강훈식 실장 “시장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의지’ 믿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 ‘집팔라 강요한 적 없다’ 말장난”vs민주당 “6채 다주택자 장 대표 제발 저린 꼴”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절윤’ 시급...중도층 마음 얻으려면 노선 변경 필요”
설 연휴 경북도의회 긴급 연석회의 개최
경북도 지역 기반 비자 사업 전 시·군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