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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없애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02-09 19:26 게재일 2021-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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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9일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의 친족 등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과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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