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천534만 건, 약 1조8천63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또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