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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착한임대인 세금 부담 완화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02-14 20:14 게재일 2021-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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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대인들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조치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천534만 건, 약 1조8천63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또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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