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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재산세 상한제 도입 법률개정안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2-15 20:02 게재일 2021-0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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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등 국민 주거 안정 불안을 가져오는 상황을 없애고 납세자인 국민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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