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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원시·문신 등 현역 판정기준 완화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02-16 20:17 게재일 2021-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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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학력 기준도 폐지
오늘(17일)부터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처분 기준과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즉.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된다. 앞서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갈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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