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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가업상속제도 요건 완화 법률개정안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2-17 19:54 게재일 2021-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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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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