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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16~20일 거소투표 접수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03-14 20:22 게재일 2021-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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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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