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등 8곳 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대상 공무원 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경산 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경주 역세권 지역 개발사업 등 8곳이다.
여기에 지난해 부지가 확정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지역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조사 대상은 1차로 경북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경북도와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 부서 담당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본인으로 했다.
공무원은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들이 대상이다. 2차 조사 대상에는 1차 대상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했다.
도는 곧 조사 대상을 선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조사지역 취득세 신고 명세를 조회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위법 행위가 나타나면 곧바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