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즉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같은 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