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반론 및 입장’ 자료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일방적인 거짓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주요 언론에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윤석열이 2012년 3월 최은순씨 모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업가 정 모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 제23조 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관보에 빠짐없이 게재해야 한다”며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 공고문도 첨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