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 “법 저촉될 수준 아냐” 부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주 의원 측에 해산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주 의원 측에 해산물 수백여만원 어치를 보냈고, 주 의원의 부탁으로 한 승려에게도 해산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 의원은 국회 불교신자 모임인 정각회의 회장을 지내는 등 불교계 인맥이 두텁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주 의원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건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 의원은 고교 동문인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을 김씨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 의원은 “올해 설 때 한우와 해산물을 받은 건 맞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준은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스님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해산물을 스님한테 제공하라고 부탁한 적 없고,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