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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7-28 20:44 게재일 2021-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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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 반대 성명 채택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28일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언론 5단체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우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을 평했다. 즉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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