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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치대 등 입학정원 40% 2028년부터 지역 인재 선발해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09-14 20:23 게재일 2021-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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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입학·졸업)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말한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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