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계도활동 병행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엄태인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 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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