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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1-10-05 20:32 게재일 2021-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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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일 경북도는 이날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인 학교 밖 청소년 2천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9∼24세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검증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이 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가지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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