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진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사진)은 경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의한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북도 소속 직원(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도 해당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진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사전에 피해자 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신고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