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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영유아 보육결손 회복 기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1-10-14 20:05 게재일 2021-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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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회 부의장 발의한<br/>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 통과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유치원·초·중·고교 등의 학생 총 29만3천476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영유아 등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0∼5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0∼86개월 미만)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에 대해 경북도청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법제화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재난지원금의 정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에 따른 보육재난의 소급적용 등이다.


김희수 부의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등이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육여건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결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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