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편 내용은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9억∼15억원 구간을 3개로 세분화 및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새로 시행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시행(2021년 10월 19일)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