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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선정 공고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11-02 19:58 게재일 2021-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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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지정 첫 사례<br/>14일까지 대학 등 신청접수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치유농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4일까지 내년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는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첫 사례로, 치유농업 교육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등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양성기관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1월에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경북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경북치유농업센터’를 농업기술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치유콘텐츠 개발, 치유효과 검증 및 창업 컨설팅 등 치유농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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