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2일 23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긴급행동요령 및 방역대책을 전파했다.
경북도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또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전파를 막기 위해 5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2022년 2월까지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가용 소독차량 118대를 활용해 도래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야생조류 검사도 매주 실시한다. 모든 가금농장은 격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출하 전 검사대상도 전 축종으로 확대한다. 방역이 취약한 오리 전 농가 및 전통시장 거래 농장에 대해 7일까지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오리 입식 시 환경검사 및 일제출하 기간단축 등의 조치도 강화한다. 전통시장에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산란성계·육계·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고, 매주 일제휴업·소독의 날도 운영, 30만수 이상 산란계·종오리·밀집단지 통제초소 운영,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 4개소는 알 운반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장소에 환적장을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농가별로 지정된 전담관 563명이 방역수칙을 홍보 및 이행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도는 모든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알 운반 차량의 가금농장·산란계 밀집단지 진입금지 등 기존에 시행된 행정명령·공고 15종에 대한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