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구역변경안 입법 예고<br/>내년 5월1일 편입 시행 못박아<br/>법률안 국회 통과 전망도 유력<br/>교육청 인사 등 관심사로 부각
경북 군위·의성에 건립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선결조건인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순항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부칙에서는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행안부의 편입안은 내년 2월 국회에서 치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편입안은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닌 대구경북상생발전이라는 정부안인 만큼, 국회에서 특별이 거부할 명분이 약한점 등으로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이 나오면서 통합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 정관가가 바빠지게 됐다.
우선 경북도 군위군수 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또 경북도교육청 소속인 군위교육지원청도 대구시교육청 소속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군위교육청 직원이 내년 5월 1일부로 대구로 넘어가는 만큼 내년 1월 1일자 경북도교육청 일반직인사와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전문직인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현재 군위교육청 분위기는 연차가 있는 고참 직원의 경우 경북에 남기를 선호하나, 젊은 직원은 대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사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도 우선 1명 줄어든다.
현재 군위군 도의원은 1명으로 내년선거에서는 대구시 군위군 시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경북도의원 숫자도 지역 54명, 비례 6명 등 총 60명에서 59명으로 1석 줄게된다. 다만 비례의원숫자는 내년 2월께 정개특위에서 여러사항을 감안해 정하는만큼 아직은 정확히 단언하기 어렵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북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관련, 군위교육청의 대구시교육청편입안에 대해 직원 설문조사를 하는 등 관련절차를 밟고있다”며 “편입안에 맞춰 학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부처인 행안부에서 편입안을 입법예고했고, 대구경북상생이라는 큰 어젠다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통합신공항을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