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방역패스가 시행됐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카지노 등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적발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운영중단 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늘어난다.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중수본은 영유아 및 보육교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조만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