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행정감사서 지적
포항시 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초과이익이 포항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 힘·포항·사진)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 38-9번지 일원에 91만829.9㎡ 규모의 초곡지구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2월 환지처분 등 정산처리를 했고, 당시 체비지를 보유한 채 사업을 준공했다. 통상 환지사업 가운데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전부 매각하지만 공사는 대부분 체비지를 매각하지 않고 준공했다.
공사가 초곡지구 사업으로 취득한 체비지는 1천391억6천100만원으로 총 183필지 16만6천471㎡ 규모다. 이중 공동주택용지 3필지는 준공 전 매각했으나 나머지 180필지를 준공 후까지 보유했다.
공사는 이 중 준주거용지 3필지와 단독주택용지 15필지를 준공 후 매각했는데 당시 준주거용지 3필지의 감정가는 15억7천900만원, 단독주택용지 152필지의 감정가는 405억200만원 이었다.
공사는 2019년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준주거용지 3필지는 24억3천220만원에 매각했으며, 단독주택용지는 454억2천800만원에 매각해 두 용지의 감정가 대비 합산 매각 차익은 총 61억7천920만원에 이른다.
공사는 공동주택용지 1필지 또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용지의 감정가는 165억4천100만원으로 평당 255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초곡지구의 시세가 두배 가량인 500만원에 이르러 최소 3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사 추산액은 200억원이상이다.
이칠구 의원은 최근 열린 경북개발공사 행정감사에서 “공동주택용지까지 매각할 경우 전체 예상되는 초과이익은 221억원으로 현재까지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포항시 특별회계에 환수하고 향후 환수 조치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는데 최근 법제처에서 체비지로 인한 초과 이익은 환수가 원칙이라는 해석을 내놨다”며 포항시 귀속을 거듭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