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환경부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조항에 따라 16일 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생·공용수 출연금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대형댐에 더 많은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용수공급·저수용량) 금액을 댐 규모에 따라 세분화했다. 현재 경북의 댐 주변 지원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안동댐이 39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하댐 23억9천만원, 운문댐 11억5천600만원, 영주댐 10억5천100만원, 영천댐 9억4천400만원, 부항댐 6억9천300만원, 군위댐 6억7천800만원, 보현산댐 5억9천400만원, 성덕댐 5억8천3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지원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연간발전 용량 800GWh, 연간 용수공급 20억㎥, 총저수용량 25억㎥를 초과하는 충주댐의 경우 최대 20억5천만원(기존 최대 11억5천만원)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지급 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