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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생활임금 적용… 17개 광역단체 중 16번째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12-19 20:08 게재일 2021-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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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시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br/>21일 통과땐 2023년 1월부터 적용 
오는 2023년부터 대구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김동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조례안은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또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기관 근로자, 대구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곳은 15곳이며, 이번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면 대구는 16번째가 된다.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적정 생활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의 생활임금은 1만원에서 1만1천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식 시의원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감하고 있고, 이미 실시되고 있다”면서 “대구시 조례제정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늦은 시작을 만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생활임금이 지역의 성실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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