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이다. 다만,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올해 9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과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 외국인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등은 제외된다. 경북 각 시·군은 21일 기관 홈페이지에 직권신청 공고와 지급대상자(부모)에게 문자로 안내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이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학부모들의 개별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직권신청 방식 진행으로 지급계좌 오류, 전출입자 변동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2022년 1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