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11종 확대 운영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운전자금과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각종 생산시설의 설비 및 기업 구조개선 등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시설자금으로 운영된다. 운전자금은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뉘며 연간 총 1천722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2.5%)를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5억원, 우대업체 최대 7억원으로 나뉘며 연간 총 3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에 한정되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1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추가업종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관련업, 자동차정비(폐차)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다.
또 우대기업으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설립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이 추가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