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기후 지속… 경계 강화
산불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경북도는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산불발생 취약지역 감시인력 증원 및 순찰·단속활동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각 시·군에 산불경계 강화를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산불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림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엄격히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는 철저히 수사해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일몰 전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동단계부터 헬기를 최대한 투입하고 각 시·군에 배치된 전문 진화대 1천200여 명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 체제도 유지한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