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역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인한 문제가 많은 만큼, 설 연휴 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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