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임대차 3법’ 혼선… 폐지·축소 등 검토”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3-28 20:47 게재일 2022-03-29 3면
스크랩버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이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