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지난 5일 공직선거 사무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선거사무원이 새벽부터 8시간 이상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 최대 3만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다.
특히,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 지급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수당의 변동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주야장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금권선거를 예방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