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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나이’로 기준 통일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4-11 20:57 게재일 2022-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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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기본법 개정안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한 뒤 현재 ‘연 나이’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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