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된 지 갓 3개월 넘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과제를 보면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