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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금 규제 완화로 ‘부동산 정상화’ 시동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5-03 20:11 게재일 2022-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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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현재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생애최초 7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정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공세와 국회인사청문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런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양도세 개편 관련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만 제시돼 있다.


다만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5·10) 다음 날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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