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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배제하라 주문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5-04 21:04 게재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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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의성군수 도전에 나선 김주수 예비후보가 법원으로부터 국민의힘 후보 경선 배제 결정을 처분받았다.

유력후보의 국민의힘 공천 출마가 사실상 봉쇄되는 조치나 다름없어 향후 의성군수 선거판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는 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배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민의힘 의성군수 최유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결정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선거의 국민의힘 경선후보자로 김주수 예비후보를 포함시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결정은 국민의힘 의성군수  경선에 김주수·김진욱·이영훈·최유철 등 4명의 예비후보가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중 나와 현재 의성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주수 예비후보는 줄곧 선두를 유지해 왔다. 

김주수 예비후보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무소속 출마 등 대책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영태ㆍ김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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