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조현일<사진> 국민의힘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산경찰서에 A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소장 접수는 조 예비후보가 지난달 2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A후보자와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수 사람에게 전파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 예비후보 선거캠프 측은 “그동안 계속된 온·오프라인의 비방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도를 넘는 네거티브가 극에 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정책과 토론으로 유권자인 시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 이들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