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표 차이로 탈락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에 당내 경선무효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는 12일 오후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경북도 공관위는 지난 1, 2일 이틀간 울릉군수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통해 김 예비후보와 정성환 예비후보간 단 한표 차이인 0.13%포인트 차이로 정 후보를 공천했다.
국민대상 여론조사의 경우 김병수 후보가 56.95%, 정성환 후보 43.05%를 얻었고 당원 투표는 정성환 후보 57%, 김병수 후보 43%를 각각 득표했다.
김 예비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바로 당원 투표 부분으로 당원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경선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당원투표시 이미 당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명부에 포함돼 이들이 경선투표에 참여한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민의 힘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경선에 불복하거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해 군수와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원자격이 없고 선거권도 없는 이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은 경북도당과 중앙당 공관위가 여론조사 12일 전까지 기준으로 당원명부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경북도 공관위 측은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은 경선 조사일인 지난 5월 1일의 12일 전인 지난달 19일 이후 모두 탈당해 당원 투표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 측은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2일 전에 확정하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이 있더라도 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이 없게 되며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