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지만, 개시일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후보자들은 19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기여객 자동차와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도 있으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동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은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번을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