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와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13일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표 차이로 경선에서 낙마한 김병수 울릉군수와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가처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됐다.
이날 문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결정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기에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강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힘이 교체지수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역 단체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 포함시킨 데에 어떠한 당헌·당규의 위반이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대구 북구의원 비례대표와 관련해 김효원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도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13일 민주당 대구 북구의원 비례대표 2순위로 후보로 선정된 김효원(49·여) 북구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종련 후보자는 북구 나 선거구 기초의원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비례대표의원 공천 신청기한 내인 지난 4월 19일 민주당 대구시당 측에 비례대표의원 신청비를 추가 납부해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로 공천신청을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도 김종련 후보자가 지역의원이 아닌 비례대표의원으로 공천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천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천신청 내용을 변경한다는 김종련 후보자의 의사가 민주당에 전달된 이상 기초지역의원 공천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행위가 당규에 명시적으로 위배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