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직속…20여 명 규모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1담당관은 검사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경제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2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했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