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기표소 투표 방식 개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및 활동 보조인을 지원한다.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운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는다.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