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 안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5-24 20:19 게재일 2022-05-25 5면
스크랩버튼
임시기표소 투표 방식 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일 전인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 확진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및 활동 보조인을 지원한다.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운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는다.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