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법과 원칙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법에 따라”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된다”라는 발언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일정 부분 시위를 감내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공동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소속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1명 등 총 4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가 정부 요직을 독식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