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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이르면 다음 달 중 신설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2-06-27 13:22 게재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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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규정 제·개정”…김창룡 경찰청장 27일 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야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이 알려지자 경찰은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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