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 <br/>한 총리 “민주적 관장 필요”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는 개정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장급 등 일선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경찰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사무이고 최종적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