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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항 ‘전액 국비’·軍공항 ‘기부대양여+국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7-27 20:32 게재일 2022-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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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신공항 특별법’ 다음주 초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br/>기존 홍준표·추경호 특별법 보완<br/>활주로 길이 3.8㎞규모로 늘리고<br/>공항산단 등 포함 예타 면제 추진<br/>군공항 후적지 개발 대구시 주도 <br/>국제규모 관광·상업시설 등 조성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특별법이 다음주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번 특별법은 민간공항 이전에 중점을 두고 기존에 발의된 홍준표·추경호 의원의 특별법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27일 주호영 의원실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뿐만 아니라 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와 수원 지역 의원들의 서명을 최대한 확보해 내주 초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최대한 많은 서명을 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돌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특별법은 민간공항의 경우 전액 국비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보조를 받고, 종전부지(대구 군공항 후적지)의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며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사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지금까지는 군공항 이전이 중심에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민간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고 종전부지(군공항 후적지)에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사업단지 등을 조성,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진된다.


주 의원은 이번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안 이유에 대해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 생활권 침해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 마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경쟁력 확보 △대구·경북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 마련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부대양여 부족분 발생시 국비지원)’,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한다. 민간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다. 기존안에는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고, 항공기 수요에 따라 활주로 길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군·민간 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추경호(대구 달성)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민간공항 건설에만 국한된 특별법이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발의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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